'환경호르몬 600배' 아기욕조 판 다이소·제조사 고발 당해

입력 2020-12-16 17:34   수정 2020-12-17 03:11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수백 배로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아기용 욕조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소비자 520여 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