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심사숙고" [전문]

입력 2020-12-16 19:53   수정 2020-12-16 20:23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심사숙고 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만호 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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