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법' 비판에 "유감"이라는 통일부

입력 2020-12-17 15:48   수정 2020-12-17 16:02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말이 ‘유감’이라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권위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연일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이러한 논란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발언에 대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개정안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민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과 재적의원 18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에서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이 제안된 시점은 지난 9월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던 직후였던 터라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반발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거셌다. 특히 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약화됐다”며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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