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가 경차 들이받아…차량 화재로 女운전자 사망

입력 2020-12-17 13:48   수정 2020-12-17 13:49


회식 후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며 불이 났다. 마티즈 운전자 B씨는 불붙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가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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