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서 역사에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 4시까지?"

입력 2020-12-18 09:37   수정 2020-12-18 09:52


권경애 변호사(사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평가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의결 요지서,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며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이라고 했다.

이어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꼬았다.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봤으나, 검찰총장직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선처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윤 총장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만들어내 논란이 됐다.

또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인권을 강조하며 정권비리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 등은 비공개해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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