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입력 2020-12-18 14:30   수정 2020-12-18 14:33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육군본부의 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전 하사(22)에 대한 군의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고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다수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 적용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군의 전역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벌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육군은 성기와 고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변 전 하사에 대해 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강제 전역시켰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인권위원들은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라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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