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 여부…22일 법원 심문에 달렸다

입력 2020-12-18 17:37   수정 2020-12-19 02:22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징계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를 중지해야 할 긴급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쓰는 카드인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리곤 한다. 재판부가 22일로 잡힌 심문기일 외에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월성 원전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 이후 수사팀 공중분해도 우려된다”며 “정직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문제이며 직무대행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순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연수원 23기인 윤 총장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이를 드러내는 법관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3 우수법관’ 상위 14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중구청장과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각하 결정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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