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거돈 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사회적 메시지 인지 못해"

입력 2020-12-18 20:26   수정 2020-12-18 20:30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유감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민들이 오거돈이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입증된 혐의 중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 녹취록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한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법행을 무마하려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속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제명'만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과만 할뿐 결국에는 제명하고 꼬리자르기식 행태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에 귀책사유를 발생하게 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 준비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유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선거 준비에 반에 반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다, 죄송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긴급하게 TF를 만들어서 재탕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잇따른 성비위 사건들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고 도주 염려도 없다"며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말고도 2018년 11~12월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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