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20-12-18 21:19   수정 2020-12-18 21:20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또 다른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