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의 기본은 '증빙서류 모으기'

입력 2020-12-20 17:12   수정 2020-12-21 02:32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증빙서류를 잘 모아놓는 것이다. 흔히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잘 보관해 둬야 할 서류로 등기권리증(땅문서), 등기부등본 등을 꼽지만 절세 측면에서는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흔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은 서류나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같은 비용 증빙 등이다. 등기권리증은 잃어버렸다면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 증빙은 시기가 지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런 증빙들은 왜 중요할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의 매입 가격 외에도 비용으로 처리해 빼주는 것들이 있다. 취득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5억원가량 발생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중개수수료 2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세금은 748만원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상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뉜다. 수익적 지출에는 도배, 장판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표적 지출은 배관, 베란다, 새시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다. 공사를 위해 지출한 내역 중 어떤 것이 비용처리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세무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납세자는 그저 증빙을 잘 모아두고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모아놓은 서류들은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데 크게 쓰일 날이 있다.

또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복사해 두고 가능하면 스캔해 파일로도 저장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잘 관리하던 부동산 거래서류나 증빙을 이사할 때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관리한 서류 하나하나가 세금을 계산할 때 곧 돈이라는 걸 명심하자.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겸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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