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초법적 사퇴' 요구하는 與

입력 2020-12-20 17:51   수정 2020-12-21 03:08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는 해석이 많다.

정 총리뿐 아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지난 18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며 “윤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것을 두고 “찌질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윤 총장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했다.

여당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현행 법리상 윤 총장을 ‘자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의 법리 다툼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후 다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법적으론 간단치 않다. 국가공무원법(78조의 4)에 따르면 공무원은 비위 관련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리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다.

윤 총장은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미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정직 상태라 국가공무원법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수도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놓고 자진사퇴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이 수두룩한 거대 여당이 진정 이를 모르고 초법적인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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