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이석연 등 법조인, 위헌 소송

입력 2020-12-20 18:20   수정 2020-12-21 01:04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선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자문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최근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국민은 약 15만 명으로 1년 새 28.3%나 증가했다”며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올해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났다. 2주택자는 과세표준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다.

변호인단은 해외 사례를 들며 현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과세표준인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비율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인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일본은 공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국은 부동산을 4종으로 나눠 과세표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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