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방식이 15년 만에 바뀐다. 5년 후부터는 수험생들이 과목별 출제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회계사 시험 제도 개선 방안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실제 시험에는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회계사 시험을 공고할 때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강의 범위를 예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영역별 출제 비중과 주제별 평가 내용 등을 공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사전 이수과목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과목(3학점)이 새로 추가됐다. 회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외에 다른 과목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의무 이수과목 종류를 늘린 대신 경영학 사전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을 줄이기로 했다.
시험 시간과 배점 등도 일부 조정된다. 1차 시험(기초소양)에선 회계학 시험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경영학·경제원론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다. 2차시험(응용능력)에선 기존 재무회계 분야가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리된다. 고급회계 중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필수인 연결회계 등을 포기하고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