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 실무를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이 차관은 취임 전으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장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살펴 달라며 21일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