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 사주"…윤석열, 소송 증인 채택

입력 2020-12-21 19:29   수정 2020-12-21 19:29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했던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 전 기자가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고 지속 주장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증인 조사방식이 서면증언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서지는 않는다.

이 전 기자는 작년 5월 우 전 기자를 비롯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정규재 펀앤드마이크 대표 등 보수 논객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 전 기자는 이 전 기자의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에 등장하는 검사 A를 윤 총장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7일 서면증언 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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