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중앙지검, '나경원아들 논문1저자 의혹' 무혐의 결정

입력 2020-12-21 11:41   수정 2020-12-21 13:4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모자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과 아들 김씨의 포스터(연구발표문) 제1저자 부당등재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 및 미국 예일대 입시 활용 의혹 등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김씨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2건에 김씨의 이름이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됐다.

1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6월 김씨가 연구 분석 등을 직접 했다는 취지로 1저자 등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도 이날 나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4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가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4저자 등재와 대학(예일대) 입시 활용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예일대 입시 과정에 제출됐는지, (제출됐다면) 입시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등을 알아야 업무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며 “해당 자료를 달라고 미국 법무부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는 21일 군 입대를 할 예정이다. 김씨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면 서울중앙지검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4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나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만약 미국 측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군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정치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모 찬스’ 수사 이후 여권에선 나 전 의원의 이번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쳐왔다. 하지만 ‘친여 성향’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1저자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며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작년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고 분노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작된 저에 대한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은 내놓겠다는 참 무서운 집착”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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