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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으로 '비급여 진료'시 진료항목·가격 사전 설명해야

입력 2020-12-22 07:33   수정 2020-12-22 07:35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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