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해돋이명소?스키장 폐쇄 [종합]

입력 2020-12-22 13:43   수정 2020-12-22 13:45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나들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높은 수위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을 준비했던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창회·송년회·직장 회식 등은 사실상 금지됐다. 결혼식, 장례식 정도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가족 모임이다. 방역당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모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부를 비롯해 가족이 만나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는 지방 근무 중이라 주소지가 다른 남편과 만나선 안된다.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해도 되지만 부모가 옆집에 살아도 찾아가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셈이다. 주소지가 다른 사람끼리 굳이 연말에 모이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회사 사람끼리 업무 성격으로 5명 이상 모여서 식사할 경우에도 음식물 섭취가 꼭 필요했는지 관련 당위성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당국은 단속보다는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식당 등을 돌며 단속행위를 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생활은 위축될 여지가 크다. 당국이 만남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갔다가 역학조사 결과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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