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존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이를 영업권으로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이 지적됐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의결을 통해 3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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