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에서는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지명을 승낙했던 자신의 행보가 이 같은 판결 결과까지 이끌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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