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전까지 SNS 하던 조국…정경심 구속에 "너무 충격"

입력 2020-12-23 17:50   수정 2020-12-23 19: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선고공판 직전까지 코로나19, 검찰개혁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SNS 활동을 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정경심 교수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부산대 측은 조 씨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 올린 글이 1만5000개가 넘을 정도로 활발한 소통을 해왔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에는 SNS 활동을 중단했다가 근래 재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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