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결판 날까

입력 2020-12-24 09:16   수정 2020-12-24 09:18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적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전 직무배제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사실상 본안 행정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은 끝없는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이 현직에서 벌이는 마지막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 2차 심문…본안 소송 쟁점 다뤄질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이 윤석열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살핀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앞서 1차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전체적 소명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 "징계 자체가 위법" vs 秋 "어떤 사건보다 방어권 보장"
윤석열 총장 측과 추미애 장관 측은 지난 22일 집중 소명한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더불어 재판부가 추가로 요청한 본안재판 관련 질의 답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심리 필요성'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규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맞섰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재판부 문건' 제보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른바 '채널A 사건' 오보 관련 피의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 투입,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절차상 문제, 예비위원 미보충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심재철 국장이 다른 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꼼수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는 점, 당시 징계위에 4명이 출석했고 3명이 참석해 징계가 의결돼 검사징계법 위반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 측은 현재 모든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판사 불법 사찰' 용도로 보고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일회적 업무 참고자료였고,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차 심문에 이어 2차 심문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재판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고 재판부 판단 사항이 늘어난 만큼 이날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처럼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여지가 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진행한 만큼 심리가 1∼2주가량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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