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라는 건 진실농단 수작" 조국 2013 트윗

입력 2020-12-24 10:35   수정 2020-12-24 10: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4년형이 선고되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법원은 23일 정경심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가혹한 판결",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정경심 딸 조모 씨에 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대 측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트윗에 "최종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2013년 주장과 같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입시비리를 저질렀다가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입시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취소됐고,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다.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정씨 입학을 취소한 건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숙명여고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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