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신중한 대학들…정유라는 1심 판결 전 '중졸'

입력 2020-12-24 13:52   수정 2020-12-24 1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두 대학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최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도 기소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퇴학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는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조씨가)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하여 내년 1월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하여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조민의 모든 입시 과정에서 위조와 부정이 있었고, 이는 모두 '부모 찬스'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고려대와 부산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던 고려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던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려대와 부산대가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조민을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병욱 의원은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심각하다"며 "교육부는 과거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퇴학과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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