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익산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12-24 21:04   수정 2020-12-24 21:05


전북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자녀 2명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근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퇴원 후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3억원 정도 빚이 있어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고,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는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