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덫…'일수꾼' 다시 판친다

입력 2020-12-25 17:11   수정 2020-12-26 08:13

이달 중순 20대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받으려다가 연 40.4%의 고금리를 무는 사기를 당했다. 전화 문자에 ‘힘내요 서민경제’ ‘사업자금지원’이란 문구와 함께 ‘KB국민’이란 이름이 적혀 있어 안심하고 상담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그런데 이 불법 사(私)금융 업자는 ‘분기 12%’라고 속였다. 연 기준으로 40%를 웃돈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막히자 불법 사금융이 판치고 있다. 시중은행을 가장한 이들 사금융 업자는 ‘서민 전문대출’ 문구를 앞세워 ‘대출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건수는 지난 10월 121건에서 11월 173건, 이달 24일까지 258건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당국이 불법 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2월 도입한 제도다.

실제로 대부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로 전화해본 결과 한 업체는 연 이자율을 3개월 이자율로 둔갑시켰다. 업체 관계자는 “2000만원을 빌리면 100일간 24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익숙한 시중은행의 명칭을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BNK부산은행에서 은행만 뺀 ‘BNK’라는 이름으로 서민 특별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인터넷 대출 상담 카페를 통한 불법 사금융도 늘고 있다. 인터넷 불법 사금융 업자는 자신을 대출상담사라 소개하면서 불법 고금리 소액대출을 유도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부업체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만에 50만원으로 되갚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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