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석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탄핵하라" 청원 동의 5만 돌파

입력 2020-12-26 16:46   수정 2020-12-26 17:04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후 윤 총장은 연휴에도 연일 출근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이틀째인 26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해야'한다는 여권내 목소리와 '헌법파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5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이나 정의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라며 "행정부가 진압했다간 문 대통령을 퇴임후 구속하려 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여라"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추진, 사법제도 개혁법안 마련,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 검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헌법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는 사법권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과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쿠데타' 운운하며 사법통제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다수의석을 이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도 신중론은 제기됐다. 허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오후 2시 30분쯤 출근해 월성 원전 수사 등 밀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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