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체험하면 월 30만원 준다…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20-12-28 10:00   수정 2020-12-28 10:14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귀농 체험을 위해 농촌에 체류하는 사람에겐 매달 30만원의 연수비를 주기로 했다. 취약농가의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액도 인상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을 위한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는 일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벌인다.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도 활성화한다. 올해 양파, 사과 등을 시범 판매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주요 채소류와 과수류로 확대한다. 축산물은 내년 처음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주는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품질 향상을 꾀한다. 보리와 콩류는 계약재배를 도입해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동물 간호 인력 증대에 따른 동물 보건사 제도도 도입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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