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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 임박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입력 2020-12-28 14:42   수정 2020-12-28 14:49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치료제 관련 취득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셀트리온그룹 상장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금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다.

셀트리온은 공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제 관련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와 외부 전달 행위도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셀트리온그룹 임원들이 보유 중인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서 논란이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5000주씩을 장내에서 매도해 1만주를 팔았다. 이경민 셀트리온 의약품안전담당장도 두 차례에 걸쳐 7078주를 매도했다.

셀트리온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는 개인의 선택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중이다.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는 이번주 식약처에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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