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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연장

입력 2020-12-28 17:52   수정 2020-12-29 00:34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연장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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