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재수사 종결…檢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다"

입력 2020-12-28 18:49   수정 2020-12-28 18:50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로써 14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관계자 9명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춘재는 지난해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1986년 9월∼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또 34건의 성범죄 또는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털어놨으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9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처분에 대해 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에서 A양(당시 13)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성여씨(53)를 지목하고 윤 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중 경찰관 1명은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B양(당시 8세)이 방과 후 실종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 B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B양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4일자로 확정됐다.

이춘재 사건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4월3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폐지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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