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제노역' 미쓰비시에 자산 매각명령 가능해져

입력 2020-12-29 07:26   수정 2020-12-29 07:26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2년 넘게 무시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년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의 압류명령도 무시해왔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는지 확인도 거부해 법원은 결정문을 일정기간 공고해야 했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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