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입력 2020-12-29 12:46   수정 2020-12-29 12: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정경심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재구속했다.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정 교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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