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검찰청폐지법까지…與 "공소청 설치"

입력 2020-12-29 17:23   수정 2020-12-30 01:3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권한도 축소하는 입법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데 실패하자 아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를 통한 조직 축소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 조직의 분산과 축소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측에 남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엔 공소 권한만 남겨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되자 법과 제도를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 공소 권한도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형사사건이 178만 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된 인원만 239만 명에 이른다”며 “검찰 권력이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7조에 따라 상명하복 조항을 갖고 있다 보니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며 “제 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실현 또는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지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검사 보수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에 나서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여당 의원이 감정과 고집, 신념으로 법이라는 국가의 체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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