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338.41
6.84%)
코스닥
1,144.33
(45.97
4.1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조정훈 “복수당적 허용해야…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12-29 14:40   수정 2020-12-29 14:4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개인의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의 복수당적 금지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당적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당법 제42조2항과 제5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복수 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주요 나라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세 나라뿐이며 그 내용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복수 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 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