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확진자들 법원 다녀갔는데…확산 가능성 낮다는 정부

입력 2020-12-29 15:12   수정 2020-12-29 15:25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확진자 70여명이 서울북부지법에 다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이 지난 14~18일 형사법정(지상 2~6층)에, 20일 201호 법정에 각각 출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법정에 나왔던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233명이 추가돼 757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

동부구치소 발 확진 사례가 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구치소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상태라서 환자 수는 많지만 지역사회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난 24일부터 입소 시 신속항원 검사를 했고 구속집행 보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구치소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확진자를 관리하고 비확진 수용자 300여명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는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라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KF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용 감찰을 위하여 법무부 예산 5500만원을 사용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수백명 발생할 때까지 수용자들에게 (KF)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윤석열 감찰에는 혈세를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에 뒷전이었다"며 "수감자들에게 확진자 발견 전까지 (KF)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방역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허술한 방역관리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며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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