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아이도 보육하라고요? 긴급보육 청원 갑론을박

입력 2020-12-29 15:42   수정 2020-12-29 15:44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언택트로 인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직장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자녀를 집에서 보육하자나 근무에 집중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어린이집 5380개소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렸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대신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긴급보육만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짜 맞벌이 서류로 긴급보육수칙을 어기고 있는 가정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28일 게재된 후 공개 검토중인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서울시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유서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인 등을 통해 받은 가짜 맞벌이 서류(근무하지 않음)를 제출하여, 충분히 가정돌봄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원을 보내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다"라고 고발했다.

이어 "맞벌이 등의 불가피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등원을 하지만 가짜 맞벌이 가정, 재택근무임에도 숨기는 가정, 조부모의 도움이 가능한 가정 등에서도 평소와 같이 등원을 보내고 있다"며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서류를 발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실제 근무지 조사의 방법이나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가짜 맞벌이 서류를 제출한 가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글이 맘카페 등에 공유되면서 가짜 서류로 긴급 보육을 하는 가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재택 근무 중에 아이를 맡기면 왜 안되느냐"는 의견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택 근무면 부부가 번갈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가정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재택근무 중 아이를 긴급보육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택근무니까, 할머니가 계시니까 집에서 보라는 건 너무한 것 같다. 긴급 보육 사유서에 분명 맞벌이거나 볼일이 있으면 맡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다", "재택근무 한다고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텐데 무조건 출근하는 맞벌이만 보내라는 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 워킹맘은 "서류 숨기는 건 그렇다 쳐도 재택근무 중이면 왜 보내면 안되는건가. 재택은 출근만 안할 뿐이지 일해야 하는 건데 일이랑 아이돌봄이랑 같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혜성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8가지 원칙(학현사)'를 통해 "비대면 재택근무자라면 '즉시 답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얼굴을 보지 않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며 "얼굴 표정이나 주변 단서 없이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응답을 해야만 재택근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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