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졸속·과잉입법" 北 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12-29 17:05   수정 2020-12-29 17:33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도한 통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영토·영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 27곳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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