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강조하는 것은 여당 내에서 단일안이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의원총회 당일에는 국회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안이 법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결국 법령상 구체적 내용과 쟁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백 의원이 이날 “민주당의 단일안이라는 건 없다고 본다”며 “분명하게 정부의 합의안(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상) 정의·규정의 모호함,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의무 부과에 대해 여야가 서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 차관은 정부의 단일안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안을 단일화했으면 소위에서도 최소한 조문 몇 개라도 심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정의당은 정부안이 원안 대비 크게 후퇴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청 책임도 약화, 처벌도 약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했다”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내 이견과 야당 및 경제계의 강력 반발 속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이 도출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제정법이다 보니 워낙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훨씬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8일 임시국회까지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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