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긴 것…너무 억울했다"

입력 2020-12-30 14:09   수정 2020-12-30 14:12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한민국이 이겼다.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는 재판부 선고가 내려진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으로 나와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로 괴롭게 한 경찰·검사들 좌시하지 않을 것"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미국 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며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판단"이라며 "선거법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 기조도 명시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내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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