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치소·교도소 '셧다운'…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입력 2020-12-31 10:33   수정 2020-12-31 10:34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대책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용구 차관은 "이 기간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 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한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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