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희롱·학대한 초등교사 파면 정당하다"

입력 2020-12-31 10:55   수정 2020-12-31 10:56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체벌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교에서 제자들을 감싸 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문제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학생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학생 일부를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훈육 차원에 불과해 파면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진술과 목격 학생들 진술이 대체로 맞아떨어지고,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행동에 대한 피해 학생들 대응과 감정 등을 보면 성희롱과 학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