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 추진"

입력 2020-12-31 14:35   수정 2020-12-31 14:3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혁신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하위 규범을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겠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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