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돼"

입력 2020-12-31 16:07   수정 2021-01-01 01:0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사진)가 31일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괴물 공수처’ ‘친문 사수처’ 등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가진 막대한 권한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처장 인선을 강행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그런 권력이)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며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은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채울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며 “(차장으로)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오를 것이란 관측도 꾸준히 나오지만, 김 후보자는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의지와 별개로, 공수처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자격을 완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차장과 검사 임명 과정에 여권이 개입해 이들이 실권을 쥐도록 할 가능성이 큰데,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외풍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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