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 애는 데려오고 애 아빠는 두고 오라고요?"

입력 2020-12-31 17:47   수정 2020-12-31 17:49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3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모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새해를 맞아 가족 모임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방역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항들이 포함돼서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부가 만나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가령 부부와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면 지방 근무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다른 남편과 만나선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해도 되지만 부모가 옆집에 살아도 찾아가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역시 주소지가 다른 사람끼리 굳이 연말에 모이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수도권 지자체의 방역수칙도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돼선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외가 아예 없다.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면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여선 안 된다.

당국은 단속보다는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시민들이 위축될 여지가 크다. 당국이 만남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갔다가 역학조사 결과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연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일명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관련 안전신고 건수는 6만2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2만9664건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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