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본안 소송에 집중"

입력 2020-12-31 20:05   수정 2020-12-31 20: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31일 이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추 장관의 항고 취하 결정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문자 알림을 통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고, 본안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 분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을 비롯해 윤 총장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하루 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지난 1일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차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도 지난 24일 인용됐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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