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 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입력 2021-01-03 09:04   수정 2021-01-03 09:06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또 구직촉진과 취업성공 수당도 1인당 최대 45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목해야…1인당 최대 450만원

이달 1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300만원이 최대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원, 4인 585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 제도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0만원인 셈이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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