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아산·강릉…청약·대출 규제 덜한 아파트 2만3000가구 나온다

입력 2021-01-03 17:16   수정 2021-01-04 01:33


올 1분기(1~3월) 경기 가평군, 충남 아산시, 강원 강릉시 등 전국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2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비해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내 집 마련 및 투자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2·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희소가치도 부각되고 있다.
가평 등 비규제지역 분양 ‘봇물’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2만3224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경기 가평군·양평군·연천군·포천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4110가구다.


가평군에서는 DL이앤씨와 GS건설이 연초부터 ‘분양 대결’을 펼친다. DL이앤씨는 대곡1지구에서 지하 2층~최고 27층, 4개 동, 472가구(전용 59~84㎡) 규모의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한다. GS건설은 대곡2지구에서 ‘가평자이’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505가구(전용 59~199㎡) 규모다. 두 단지 모두 경춘선 가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가평역에서 ITX청춘을 타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양평군에서는 아파트 2개 단지가 다음달 공급된다. 한라는 양평군 양근리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 동, 1602가구(전용 59~98㎡) 규모다. 1단지(750가구)와 2단지(852가구)로 나눠서 분양을 한다. 포스코건설은 양평군 양근리 일원에서 453가구 규모의 ‘빈양지구 더샵’을 내놓는다. 서울 송파구와 양평군을 잇는 송파~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양평군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연천군에서는 DL이앤씨가 3월 ‘e편한세상 연천옥산’(499가구)을 분양할 계획이다. 같은 달 금호산업은 포천시에서 ‘포천 금호어울림’(579가구)을 내놓는다.



지방의 경우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시에서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1016가구)이 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GS건설이 공급한 ‘강릉자이 파인베뉴’(918가구)가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건설회사들이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보다 비규제지역에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과 대출 규제 덜해
정부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2·20 대책’으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데 이어 ‘6·17 대책’을 통해 파주·여주·가평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19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했다. 현재는 전국 시·군·구 236곳의 절반가량인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새 집으로 전입도 해야 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규제가 적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고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규제지역에 비해 추첨제 물량이 많아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도전해볼 만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전체 물량의 25%만 추첨제 물량으로 나오고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70%를 추첨제로 뽑는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북권 비규제지역인 구미시에서 분양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982가구 모집에 1만8568명이 몰리며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이 18.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에도 440가구 모집에 5452명이 신청하며 평균 1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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