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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 한계"

입력 2021-01-04 11:45   수정 2021-01-04 11:46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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