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입력 2021-01-04 14:44   수정 2021-01-04 14:51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여변은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변은 "피해아동은 2020년 1월부터 9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며 "그동안 세 차례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서울 양천경찰서는 세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의율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변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확대, 경찰의 적극 협조 및 수사 촉구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변은 "이러한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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